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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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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탈솔루션 (의약품, 서비스)을 가장 가치있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대웅바이오는 위와 같은 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기업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웅바이오의 임직원은 단 한 건의 CP위반도 발생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CP 7대 요소를 기반으로 한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7대 요소의 이행
  • ·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요건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 · 핵심 7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요건1.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법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요건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요건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과 준법통제기준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구매, 영업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명확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의 제시는 법 위한 예방과 공정거래역량을 제고시킨다.
요건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종료 후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요건5. 내부감독체계구축
자율준수 관리자가 감독, 감시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요건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시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요건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경쟁법 위반시 경쟁당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한다. 문서관리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 6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문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