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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 보안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비밀보장에 대한 기준
제보자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신분보장에 대한 기준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 관계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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