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2.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와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한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 4. 회사는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킨다.
- 5.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고 회사는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를 보호한다.
- 6.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020년 05월 15일
대표이사 진성곤, 윤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