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바로가기

재위탁 사실에 대한 통보 절차 홍보

(1차위탁처) (2차재위탁처) (3차재재위탁처)

1) 누가 : 대웅바이오 → AB → C로 재위탁한 경우

  • A가 B에게 재위탁한 사실을 A가 대웅바이오로 통보
  • B가 C에게 재위탁한 사실을 B가 대웅바이오로 통보

★ 대웅바이오를 통해 통합계약한 대웅제약, 한올바이오 품목의 재위탁 포함

2) 무엇을 :재위탁통보서’ 및 ‘재위탁계약서(사본)

3) 언제까지 : 1차위탁처(A)와 2차재위탁처 계약 후 30일 이전까지 등록

3,4∙∙∙차재위탁처(C,D∙∙∙)도 계약 후 30일 이전까지 등록

4) 어떻게 : 2차 이상 재위탁처는 대웅바이오 홈페이지 팝업 링크주소 클릭 → VLink 사이트 등록

VLink 사이트 바로가기 : (http://cso.valuelinks.co.kr)

2차…n차 위탁처가 최초 로그인 시 로그인이 안될 경우 대웅바이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상위업체가 귀사에 대해 등록을 안 할 경우 로그인이 안됨)

● 재위탁 통보서 관련 문의

서울, 경기, 강원: 진준선 사업부장 010-3009-7486

서울, 경기: 신경훈 지부장 010-8789-7347

서울, 인천, 경기: 최성봉 지부장 010-3332-4820

대전, 충북, 충남: 김동완 지부장 010-7132-7113

전북, 전남, 광주: 정규현 지부장 010-4633-1370

경남, 부산, 울산: 김주동 지부장 010-9365-9035

대구, 경북, 제주: 이종무 사업부장 010-2609-0731

● 기타사항 문의

마케팅팀: 02-550-8649

CP팀: 02-550-8981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제품 안내

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