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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사실에 대한 통보 절차 홍보(1차위탁처) (2차재위탁처) (3차재재위탁처) 1) 누가 : 대웅바이오 → A → B → C로 재위탁한 경우
★ 대웅바이오를 통해 통합계약한 대웅제약, 한올바이오 품목의 재위탁 포함 2) 무엇을 : ‘재위탁통보서’ 및 ‘재위탁계약서(사본)’ 3) 언제까지 : 1차위탁처(A)와 2차재위탁처 계약 후 30일 이전까지 등록 3,4∙∙∙차재위탁처(C,D∙∙∙)도 계약 후 30일 이전까지 등록 4) 어떻게 : 2차 이상 재위탁처는 대웅바이오 홈페이지 팝업 링크주소 클릭 → VLink 사이트 등록 ★ VLink 사이트 바로가기 : (http://cso.valuelinks.co.kr) 2차…n차 위탁처가 최초 로그인 시 로그인이 안될 경우 대웅바이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상위업체가 귀사에 대해 등록을 안 할 경우 로그인이 안됨) ● 재위탁 통보서 관련 문의서울, 경기, 강원: 진준선 사업부장 010-3009-7486 서울, 경기: 신경훈 지부장 010-8789-7347 서울, 인천, 경기: 최성봉 지부장 010-3332-4820 대전, 충북, 충남: 김동완 지부장 010-7132-7113 전북, 전남, 광주: 정규현 지부장 010-4633-1370 경남, 부산, 울산: 김주동 지부장 010-9365-9035 대구, 경북, 제주: 이종무 사업부장 010-2609-0731 ● 기타사항 문의마케팅팀: 02-550-8649 CP팀: 02-550-8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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